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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진피해확인서에 관하여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08-26 11:59
조회
1,287
안녕하세요?

포항시장학회 입니다.

지진피해확인서는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포항시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 보상을 받은

세대인 경우 발급 되는 서류 입니다.

피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 보상을 받으신 경우 피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진피해

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