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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구제 신청자 지진피해확인서 제출 안내(2020년 9월 1일 이후 지진피해 신청자)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1-08-25 15:47
조회
958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진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지진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