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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확인서 발급(제출)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2-08-26 11:47
조회
1,266
지진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지진 피해 가구로 인정 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1차, 2차 지진피해 신고  : 지진피해신고 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 후 지진피해구제 신청 가구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 제출(지원금액표기)

  *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분실 한 경우
   
    포항시청 의회동 방재정책과 내방 (신분증 지참)

    가족이 대리 발급 하는 경우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내방(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